부가세 정기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신고 절차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정기신고예정신고로 나뉘며, 신고 방식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주의할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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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정기신고



부가세 정기신고 개념

정기신고는 일반과세자가 매년 1월과 7월에 6개월 동안의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정기신고 일정

  • 1기 확정 신고: 1월 1일 ~ 1월 25일 (전년도 7월~12월 매출·매입 신고)
  • 2기 확정 신고: 7월 1일 ~ 7월 25일 (당해 1월~6월 매출·매입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1월 1일 ~ 1월 25일 (전년도 1년치 매출·매입 신고)

정기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부가세 신고] 메뉴 선택 후 매출·매입 내역 입력
  3. 공제 항목(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등) 확인 후 신고서 제출
  4.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기한 내 납부

정기신고 시 유의사항

  • 매출·매입 누락 방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 공제 가능한 비용 체크: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등을 공제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기한 내 신고 필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10~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개념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가 반기(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정기신고와 다르게, 3개월마다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반기) 공급가액(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직전 반기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신고 없이 정기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일정

  • 1기 예정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당해 1월~3월 매출·매입 신고)
  • 2기 예정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당해 7월~9월 매출·매입 신고)

예정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확인
  2.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예상 납부 세액 계산
  3.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진행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 직전 반기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금은 정기신고 때 차감 가능
  • 매출·매입 내역이 적더라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를 피하려면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하세요.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의 10~20% 가산세 발생 → 기한 내 신고 필수!
  • 과소 신고 가산세: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누락 금액의 10% 부과 → 공제 항목 철저히 점검!
  • 납부 지연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1일당 0.025%**씩 추가 → 기한 내 완납 필수!


TIP: 미리 준비하면 걱정 끝!

  • 홈택스 자동 계산 기능 활용: 입력 실수 방지
  • 세무대리인 상담받기: 복잡한 세무 신고는 전문가 도움 받기
  • 사전 신고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한 서류와 자료 미리 준비


🚀 부가세 신고 방법과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신고와 예정신고를 철저히 준비해 가산세 걱정 없이 스마트한 세금 관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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